[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가운데 이번 재판을 이끈 이성호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크다. 

오늘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영학에게는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없었고 교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려워, 이에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이성호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면서 그가 배우 윤유선씨의 남편인 것으로 확인돼 더욱 화제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이 판사는 지난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됐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법정구속시킨 인물로도 유명하다. 

또, 지난 2009년에는 1980년대 초 대표적인 시국공안사건인 '아람회' 사건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과거 유죄를 선고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서 아람회 사건 관련자와 가족에게 사과를 하기도 해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아내인 배우 윤유선과는 지난 2001년 결혼한 뒤 현재 1남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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