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농식품부가 올해 말까지 농지연금 가입 건수를 12,000건으로 늘린다는 계획하에 출시된 새로운 상품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가입자는 월평균 98만 2천원(1인당 0.42헥타르 기준)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73세다.

농식품부가 설문한 조사에 따르면 가입자의 92%는 농지연금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만족 이유로는 ‘자녀에게 생활비 부담을 주지 않아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지난 7년간 총 가입수가 8천 6백여건에 기록한 것과는 달리 중도 해지수가 2천 7백여건에 달해 해지 비중이 매우 높았다. 해지를 선택한 대부분의 이유는 '자녀의 반대'였다. 월 연금혜택조건은 좋을지라도 기본적으로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기한이 끝나면 땅을 팔아 빚을 갚는 구조다보니, 실제 농업인과 자녀의 심리적 거부감이 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해 새롭게 개선된 상품으로 인해 최근 누적가입자수는 도입시기인 2011년보다 10배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 월 지급금을 20% 더 받을 수 있고, 일시인출형은 연금총지급액의 30%까지 목돈을 찾을 수 있다. 또,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끝나면 담보 농지를 파는 조건으로 월 지급금을 더 받는 상품이다.

이러한 높은 호응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해 새로 내놓은 상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80%인 농지의 감정평가액 인정비율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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