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뉴스 화면캡쳐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지난 15일 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번 구속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도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난 12일 이 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 장부를 폐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또,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60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 밖에 이 전 대통령 퇴임 전 받은 대통령기록물도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는 등,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갖고 있는 핵심 인물로 주목 받기에 충분하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흐름과 다스의 연관성, 자금의 불법성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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