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백재현 의원이 저출산 해소 방안이라며 유방 확대·축소 수술에 면세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출산 여성의 유방 미용수술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중단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국회에 따르면 백 의원은 지난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한 뒤 법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받기 위해 다른 의원실에 동의를 구하는 협조문을 돌렸다.

백 의원은 “저출산 문제 원인은 다양하지만 출산과 수유에 따른 몸매 변화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도 상당하다. 이는 성형수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미용성형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비용부담이 크다는 제약이 있다”며 “유방 확대·축소술은 임신·출산의 연장선상에서 산후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세를 면제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백 의원 측 관계자는 "세무업계의 요청으로 들어온 여러 저출산 대책 중 하나였다"면서 "법제실 검토 등의 과정에서 이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중단하고 발의하지 않기로 결론 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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