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지난 추석 이후 이번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은 2월 15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로,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을 포함한 18개 민자고속도로다.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되, 일반차로 이용시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시에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그대로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이 처리되었습니다.”는 안내음성과 함께 자동 면제 처리된다.

그 밖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2월 9일부터 25일까지와 평창동계패럴림픽 기간인 3월 9일~18일에도 8개 요금소(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북강릉•남강릉)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 면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유료 도로는 제외돼 운전자들의 혼선이 예상되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14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부산시는 작년 추석에 이어 올해 설 연휴에도 15일부터 17일까지 6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연휴에도 앞산터널로와 범안로 두 곳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시 역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를 설 연휴에도 받을 예정이고, 울산시는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 밖에, 광주시도 역시 지난 추석에 이어 올해 설 연휴에도 교통체증이 거의 없고 소통이 원활한 점을 이유로 유료도로 요금을 그대로 받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