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13일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최모(37)씨 등 4명이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걸린 주장에 있어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 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4억 5천 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앞서 지난해 7월 A(5)양의 어머니 최씨는 "2016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고, 이후 유사한 피해 아동 4명의 고소가 잇따라 접수됐다.

검찰은 “햄버거가 미생물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려 했지만, A양이 먹은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한 자료가 없었고, 같은 일자에 제조된 제품의 시료 또한 남아있지 않아 오염 여부를 검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맥도날드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섭취한 햄버거가 설익었거나 햄버거가 HUS에 오염됐다는 사실, 발병 원인이 HUS 오염 햄버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후 역학조사에서는 기간 경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검찰이 납품업체 임직원만 기소하고 한국맥도날드는 기소하지 않은 것은 하청업체에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전략에 넘어가 '꼬리 자르기'를 허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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