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배우자의 출산 직후 아빠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쓰면 한 달간 임금을 100% 보장하는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빠의 육아 참여 활성화로 여성의 양립 역할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측은 오늘 12일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아빠의 육아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성의 출산 직후 아빠가 휴가를 쓰면 첫 한 달은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이에 대해 저출산위 관계자는 “아빠 입장에서는 엄마가 1년 육아휴직을 쓴 후에는 아이가 어느정도 자라있기 때문에 굳이 써야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돼 남성 휴직이 현재까지 늘어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는 여성이 돌보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극복은 요원하다”며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방안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별기업처럼 육아휴직을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휴가 지원은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유급 3일에서 한 달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 10일을 공약한 것보다 3배나 확대된 것. 

한편, 실제로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자는 총 2,129명으로 전체의 10.2% 수준에 그쳤다. 기업의 성공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롯데 그룹의 경우, 지난 해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의 수가 180명에서 약 1,000명으로 6배 이상 늘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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