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구속영장이 신청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 강남구는 8일 횡령과 친척 취업청탁 혐의로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구는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현직 구청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 모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신구청장은 특히 "경찰이 횡령으로 주장하는 당비. 경조사비 등은 구청장으로 당선된 2010년 7월쯤 고인이 된 전 비서실장에게 맡긴 돈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구청장 업무 추진비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입증 없이 정황만 가지고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친척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위탁 운영 업체로부터 '사람이 필요한데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 비서실장에게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라'고 한 것뿐"이라며 강요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온 국민이 인권제일주의 경찰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경찰의 이번 처사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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