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자택 공사비 대납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 임직원 3명을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임원 A씨는 삼성그룹 임원 72명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또 삼성물산 임원 등 3명은 2008년에서 2014년 사이 이건희 회장 등 삼성일가 주택 수리비용을 삼성물산의 법인 자금으로 대납해 30여억 원 가량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삼성 총수 일가의 주택 공사비가 수상한 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공사비로 지급된 수표가 8명의 삼성 전현직 임원들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다.

이 회장은 현재 조사불능 상태여서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소재불명(국외 도피 등) 이외에 다른 기소중지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진다. 이 회장의 경우 건강 상의 이유가 해소되면 다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경찰은 이건희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선 의료진의 이야기로는 생존해 있었다고 하며 의사소통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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