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국민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앞서 검찰의 12년 중형의 구형과 1심 재판부의 징역 5년 선고를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한 청원자는 ‘이재용 항소심 정형식 판사 사퇴!’ 제목으로 글올 올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판사인 정형식 판사는 당장 사법부에서 자진사퇴해야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국민은 문재인정권이 들어선다면 두 번 다시는 삼성과 박근혜.최순실과 같은 더러운 정경유착의 불법행위를 보지 않게 될 거란 희망으로 소중한 한 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좌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권력은 잘 나갈 때 한때지만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 내용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비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많다.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법부가 내린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형식 판사의 이전 판결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대표적 사례로 한명숙 전 총리 판결이 있다. 정형식 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 총리는 만기 복역 후 지난해 8월 출소했다. 당시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도 여론은 들끓었었다. 당시 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사법부에 강도 높게 비판했고 여당(현재 자유한국당)은 판결에 대한 반발은 “사법권 침해”라며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존중되야 한다고 밝혔다.

정형식 판사는 올해 57세로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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