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가수 김연우가 이전 소속사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로부터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인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연우는 지난 2015년 5월 MBC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키며 ‘팬텀 오브 디 오페라(The Phantom of the Opera)’, ’사랑할수록’, ‘가질 수 없는 너’, ‘만약에 말야’ 등을 불러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김연우의 소속사였던 미스틱과의 계약서에 따르면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 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분배하고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김연우의 현 소속사인 디오뮤직은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한다며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미스틱 계약 만료 후 옮긴 소속사 디오뮤직은 이런 계약에 따라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한다며 미지급액 1억 3천만 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MBC와 공동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는 이미 지급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 활동 정산 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며 디오뮤직에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음원 구간을 재녹음해 MBC에 납품하는 등으로 수정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복면가왕 음원을 공동 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미스틱엔터테인먼트는 가수 윤종신이 창립한 '미스틱89'가 '에이팝 엔터테인먼트', '가족액터스'와 합병한 회사로 현재 대표이사는 조영철이다. 윤종신은 대표 프로듀서로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