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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KBS 1TV 생방송 일요토론 '7,530원 최저임금, 향후 과제는?'에 출연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방안과 관련해 "아직 다른 부처와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2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어떤 부작용 등이 있을지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생산직만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저임금 노동자가 몰려 있는 운송과 청송, 경비관련 종사자, 조리와 음식서비스직, 통신이나 매장 판매, 자판기나 주차관리 종사자 등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월 보수에서 매달 초과 근로수당 20만원을 비과세 수당으로 빼주면서 사실상 월 210만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를 일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음식점과 편의점 등 일부 서비스업 근로자들도 2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월 보수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며 "관계 부처들이 긍정적으로 이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요건이 까다롭고 연장근로가 많은 식당 등의 종업원은 대부분 월 급여가 190만원이 넘어 신청할 수 없는 형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3.4%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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