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올해 10%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오늘(31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자동차 등록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부과하는 지방세다.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의 세금을 제때 거두기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마감으로 인해 31일 사용자 집중이 예상되니, 가급적 31일 이전에 신고·납부 해달라”고 전한 바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와 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로 1년 동안 총 4번이다. 매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동안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번에 신고한 후 납부해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달 세액 공제 비율도 다르다. △1월엔 연세액의 10% △3월엔 4월에서 12월까지의 세액 중 10% △6월엔 하반기 자동차세의 10% △9월엔 하반기 자동차세 2분의1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선납을 할 때 할인율이 가장 좋은 셈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의 지방세 납부코너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시청 세무과·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 등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가상계좌 입금이나 은행창구, ATM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선납 시에는 자동이체를 이용할 순 없다. 선납 신청을 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은 뒤 납부해야 한다. 한번 연납 신청을 해두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매번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납부기간을 놓칠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스마트폰 앱(STAX)에 접속한 뒤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도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에서 연납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구청 도는 사이버지방세청(051-888-548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가능 시간은 오늘 오전 7시~오후 8시까지이며 납부가능 시간은 오전 7시~오후 11시30분까지다.

한편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소유한 자동차를 연내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환급되어 연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우려는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