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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명 소셜커머스 서비스인 위메프가 국내 주요 쇼핑몰 중에서는 최초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가상화폐가 투자 목적을 넘어서서 실제 결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로 주목된다.

29일 위메프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위메프의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화폐를 연동해 쓰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두 회사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정책과 규제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결제 시스템을 완성해 실제 서비스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과 제휴하는 만큼, 위메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빗썸에서 거래되는 12종의 암호화폐가 될 전망이다. 해당 암호화폐는 비트코인·비트코인 캐시·비트코인 골드·이더리움·이더리움 클래식·리플·라이트코인·대시·모네로·이오스·퀀텀·제트캐시다.

이에 따르면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12종을 원더페이를 거쳐 상품 구매 지불수단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전산망을 거치지 않고 빗썸과 위메프가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라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시간 가격변동이 커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어려운 가상화폐의 한계점을 극복할 방안도 주목된다. 양사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시간 시세반영’ 기능은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빗썸 고객이 가상화폐로 지불을 결정하면 그 시점의 시세를 토대로 금액을 확정하고, 이 데이터를 위메프 원더페이가 받아 결제를 진행하는 식이다. 가령 3만 원짜리 청바지 한 벌을 구입하는데 개당 1500원인 리플을 통해 결제할 경우 20리플이 되지만 향후 리플 가격이 개당 3000원으로 오른다면 10리플에 구매할 수 있다. 양사는 불법 우려를 없애고자 가상화폐로 위메프 내 상품권은 살 수 없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결제 기능 도입과 관련해 위메프 관계자는 “고객들이 원더페이를 통해 더 편리하게 위메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빗썸과 제휴를 검토하는 것은 맞다. 구체적 서비스 방식이나 시기 등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일부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과 영세 매장을 제외하고는 결제 수단으로 쓰인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해외 대형 유통업체들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미국의 인기 온라인 쇼핑몰인 ‘오버스톡’과 ‘뉴에그’는 이미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도입했다. 또 일본의 대형 전자제품 유통점 ‘빅카메라’는 작년 4월부터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트코인을 받고 있다. 가상화폐는 P2P(개인 간 통신) 기반의 암호화 기술인 '블록체인'을 토대로 구현한 사이버 머니로, 중앙 발행기관이 없어도 위·변조 우려 없이 안정적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최대 특징이다. 가상화폐는 국내에서 'IT 및 금융 혁신의 동력'이라는 찬사와 '화폐로 쓰기에 문제가 많고 투기만 촉발한다'는 비판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위메프의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 여부로 인해 이커머스를 포함한 온라인 상거래·유통 업계 전반으로 이 같은 흐름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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