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선거보전금을 부당하게 챙겨 사기·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CNP 전 재무과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2명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를 운영하면서 선거보전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을 치루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월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결론을 내렸다.

다만 횡령은 1심과 같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정치컨설팅 업체) CNP 전략그룹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횡령한 금액 모두를 본인이 사용한 점이 인정돼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횡령 당시에 CNP가 피고인의 1인 회사였던 점과 피해 금액을 공탁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사실을 참작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실체와 무관한 정치 사건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작된 사건”이라며 “옥중에서 5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다가올 역사의 공정과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선고 직후 이 전 의원은 "감사하다. 다음에는 광장에서 보자"며 웃었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법정을 떠났다.

앞서 1심은 "실제 선거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CNP 대표를 맡아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2010년 경기도지사, 2010~2011년 기초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선거보전금 4억 44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또 CNP 법인자금 2억 31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쓰고 2009년 서울 여의도 빌딩을 구입·임대해 매달 임대료 500만~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지난 2015년 1월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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