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채민지 기자] 오늘 25일을 시작으로 외교부의 여권 사진 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여권사진을 찍을 때 가장 번거로웠던 ‘귀 노출’에 대한 의무 조항이 가장 반가운 소식이다.

양쪽 귀 전체가 다 나오지 않더라도 얼굴 전체가 또렷하게 나오고 신원이 증빙될 수 있다면 크게 문제없다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이다.

다만, 머리카락 등에 가려 얼굴 전체가 노출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귀 노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제기된 것을 고려해 신원확인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일부 규격을 완화한 것”이라고 밝히며 “장신구 지양에 대한 항목에 있어서도, 빛 반사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면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제복이나 군복의 착용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군인 및 경찰 등 공무여권을 신청할 때만 가능했던 항목이다.

'뿔테안경 착용 지양’ 및 ‘얇은 안경테 허용’ 등과 관련된 항목도 삭제된다.

그 밖에, 유아 사진의 경우, 여권 사진 속 모습 중 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가 2.3~3.6cm여야 한다는 이전의 조항을 개정해 성인 규격과 같은 3.2~3.6cm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일부 항목들을 소폭 개정하게 됐으나, 앞으로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보안상의 문제에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