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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갑질’과 제왕적 기업 운영, 거액의 횡령 혐의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판결했다.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일부 가맹점주들이 이에 항의하자 보복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친·인척 및 측근 허위 급여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국내에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질타하면서도 “기울어 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가혹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령·배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6개월간 구금으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소위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유죄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업체가 개입한 주된 목적은 정모씨(정 전 회장의 동생)의 수입 확보"라며 "이익을 제공하려고 부당하게 상품용역 거래에 개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치즈 통행세'를 통해 MP그룹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에 개입한) 두 기업의 유통마진을 뺀 금액이 MP그룹이 직거래를 했을 때 금액과 같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MP그룹이 유통마진만큼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회장이 가맹점주들에게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치즈 공급가격은 정상적으로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미스터피자를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만든 새 피자 브랜드 '피자연합' 매장 근처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는 '보복 출점'을 한 혐의(업무 방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을 상권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이 폐점한 경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 가맹점을 개점한다”며 "새로 개장한 미스터피자 직영점은 배달 전문이라 경쟁 관계로 보기 어렵고, 돈가스 무료 제공, 치킨 5000원 판매 행사 역시 통상적인 마케팅"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인척을 허위 취업시켜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집행 용도로 받은 5억 7000만원을 빼돌려 가로챈 횡령 혐의와 차명 운영한 가맹점에 대한 상표권 7억 6000만원을 면제하고 이곳에 파견한 본사 직원 급여 14억원을 청구하지 않는 등 회사에 64억 6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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