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택시업계의 운송기준금 일명 ‘사납금’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사납금' 인상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령 위반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올려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국 지자체에서도 지역 노·사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지역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시행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는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유류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사용량을 전제로 사납금을 과다 인상하는 행위이다. 이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으로 처벌된다.

1차 적발시 회사 경고와 과태로 500만원에 처해지고, 3번 같은 사유로 적발되면 감차명령이나 운송사업자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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