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자신의 중학생 딸의 동창을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1심 결심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증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속행 공판에서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 아버지 A씨를 양형을 위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양형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형벌의 수위·정도를 정하는 절차로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유족이 그간 겪은 고통을 호소하고 이영학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30일 A 씨의 증인 신문에 이어 이영학과 딸(14),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박 모(37) 씨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검찰은 이영학과 딸에 대해 구형을 하고, 이영학 부녀 측도 선고를 앞두고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 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이영학은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아내 최 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으며 이영학의 계부는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밖에도 이영학에게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실제 치료비를 쓰지 않은 사기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되었다. 그는 앞선 재판에서 살인과 추행,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한 것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 아내 성매매 알선과 계부 무고, 후원금 사기 등 추가로 기소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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