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월 2일까지 접수…기부금 모집 허용세제 감면 등 혜택

 

전라남도는 공연·전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단체를 간접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8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을 공고, 오는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자등록을 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신청할 수 있으며 공연 분야는 최근 2년간 매년 1편 이상의 정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하고, 전시 분야는 최근 2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정기적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정 절차는 신청서 접수 및 1차 자격 심사와 2차 위원회 심사 및 지정서 교부 순으로 진행된다.

 

지정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자격이 적정하면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전국 1천92개이며, 이 가운데 전남은 31개로 2.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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