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자 재건축 조합들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에만 적용되고 재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조합들은 벌써부터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강남 아파트 조합들은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불공평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은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민간사업 성격이 강한 반면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을 정비하고 주택을 짓는 공공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정부는 재개발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왔다.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재건축·재개발 모두 똑같은 정비사업인데 재건축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서울 한남뉴타운·노량진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장도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실제로 이곳에서 시세차익을 낸 사람도 적지 않다”며 “재건축에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논란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이유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담금은 재건축 조합에 총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시세차익은 고려되지 않는다. 도시정비 업체의 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재건축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 엄청난 부담금이 부과된다”며 “게다가 최근에 구입해 실제 개발이익이 많지 않은 조합원들도 같은 금액의 부담금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14년 서울행정법원에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잠실 주공5단지 조합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 사건을 수임할 법무법인을 모집해 본격적으로 소송에 착수했으며 다른 단지들로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잠실주공 5단지의 한 주민은 “재건축 후 집을 팔지 않아 금전적인 이익을 보지 않았음에도 감정평가액이 올랐다는 이유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재개발 등 다른 사업장은 제외하고 재건축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함에 따라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이 최고 8억 4000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왔다. 실현 여부를 차치하고 과열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조합 설립 절차를 마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15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균 4억 3900만원이라고 밝혔다. 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는 8억 4000만원, 가장 적은 단지는 1억 6000만원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대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지난해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부과 대상이 된 서초구 반포3주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나머지 지역의 5개 재건축 단지의 1인당 부담금은 평균 1억 4700만원이다. 올해부터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조합원들이 얻은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10%~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누진 방식으로 산정돼 이익이 높을수록 세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국토부는 오는 5월부터 단지별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고 8억 4000만원의 부담금을 역산하면 초과이익이 17억 5000만원에 달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한 계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연한 연장, 안전진단 강화, 세무조사, 현장단속 등에 이어 세금폭탄 가능성까지 경고함으로써 집값 급등을 억누르려는 정부 당국의 전방위 ‘압박 카드’로 받아들여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