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정부가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량의 영상장치(360도 어라운드 뷰·후방 카메라 등)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용 안전모·안전화·절단방지 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하고 이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새벽 작업에 따른 피로 누적, 야간의 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낮 시간대 환경미화 작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등을 막기 위해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해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 안전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서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해 상반기 중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로 2008∼2015년 종량제 봉투 가격의 연평균 인상률이 0.3%에 불과한 만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관련 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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