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일부 전기장판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57배 넘게 검출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를 조사한 결과 15개(83.3%)의 매트 커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없어 ‘PVC 바닥재 안전기준’이 적용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 중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전기장판은 8개 제품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표면 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조사대상 18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었지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각각 9배, 257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이에 아직 제품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는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 면이 넓으며 최근에는 카펫ㆍ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도 출시됐다”며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전기장판은 장시간 이용할 경우 열성홍반 등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높은 온도에 피부가 노출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물모양의 홍반과 갈색반이 생기는 열성홍반이 발생할 수 있다. 경희대학교병원 피부과 신민경 교수는 “전기장판은 피부가 과도한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얇은 수건이나 이불을 깔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며 “온도는 저온으로 설정하고 잠을 잘 때는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 장시간의 노출을 피해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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