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교육부가 16일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 바쁜 아침 시간 어린 자녀를 챙긴 뒤 기존 출근시각인 오전 9시에서 한 시간 늦춰 출근하라는 내용이다. 첫 돌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둔 직원은 ‘육아시간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보장하기로 했다.

교육부 내 10시 출근제 대상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으로, 별도 신청 없이 곧바로 적용받게 된다. 이들은 10시까지 출근해 7시에 퇴근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가 실시한 참여 조사에서는 대상자 168명 중 76명(45.2%)이 ‘10시 출근제’ 참여를 희망했다.

교육부는 ‘육아시간 1일 1시간 보장제’도 병행한다. 이는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키우는 직원들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11명이다. 1일 근무시간 가운데 1시간을 아이를 돌보는 데 쓰고 나머지 7시간 동안 업무를 보게 된다.

그간에도 정부는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시행해왔으나 주변 시선과 분위기 탓에 육아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교육부 직원들은 지난해 육아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는 월평균 6명,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직원의 육아시간 인정제는 월평균 0.8명이 월 한 시간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준수율 부서 평가 반영, 10시 이후 회의 권장, 미이행 부서 개선 지시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산하 단체, 대학에도 제도를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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