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청와대가 검찰·국정원에 집중된 권력을 경찰로 분산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 수사 대부분을 전담하고,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는다.

대신 경찰 조직·기능의 비대화로 인해 거대 권력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권한을 분산하도록 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과 광역시·도 소속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자치경찰은 시·도 지사의 지휘를 받아 생활범죄 예방과 단속, 공공질서 유지 등 지역 치안 업무와 교통·경비·정보활동을 한다. 지역을 넘나드는 강력 범죄나 테러 등 국가 치안과 관련한 업무는 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국가 경찰에 맡기겠다는 게 청와대의 안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이다. 청와대는 경찰 조직을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로 나누고 자치 경찰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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