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친박 4선 의원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65)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을 압수수색했다. 홍 의원은 이 학원의 교비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경민학원의 자금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경민학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경민학원 사무실에 보내 회계 서류 등 업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산 기록 등을 확보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4일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공천헌금성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공천헌금 수사를 벌이면서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단서를 새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의원이 지난 18대 대선을 몇 달 앞둔 2012년 9월과 10월 '친박연대' 사무총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19억원을 지급하는 등 교비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다는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민학원은 홍 의원의 부친인 홍우준 전 국회의원(11·12대)이 1968년 설립한 학교재단이다. 홍 의원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20여년 간 경민학원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홍 의원은 이전에도 경민학원 교비 횡령 혐의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05년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홍 의원이 교비 21억을 횡령했고, 이 중 일부를 건네받았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홍 의원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또 검찰은 홍 의원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 후보자들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성 회장은 사망하기 직전 한 인터뷰에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홍 의원에게 2억원을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금명 간 불법정치자금 유통경로로 보고 있는 경민학원 관계자와 홍 의원실 보좌진들을 소환해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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