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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13월 월급’을 챙길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시된다. 연말정산 환급은 이미 내가 낸 세금(기 납부세액)보다 연말정산 후 내야 할 실제 세금(결정세액)이 적을 경우 돌려받는 세금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이날 오전 8시부터 2월28일까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실시된다. 국세청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 명세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 지출 내용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의료비 자료 등은 1월 20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15일, 18일, 22일,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25일이다. 국세청은 이날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공인인증, 자료 출력 등의 경우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을 설치해야 한다. 액티브X를 대체하는 웹표준기술이 위변조 방지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 조회 근로자를 지정한 후 미리 입력된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넣으면 공제항목별로 공제금액, 공제한도, 남은 공제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컴퓨터나 모바일 사용이 곤란한 근로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있다. 우선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제공된다. 중고차 구입대금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의 자녀교육비로 취급된다. 더불어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30만원까지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공제 자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등이다. 이뿐 아니라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 학원비,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지정기부금 등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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