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때 전국에 1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토종' 돌풍을 일으켰던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12일 서울 중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연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하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란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는 법정관리를 개칭한 것으로, 법정 관리 후에 경영이 호전되면 기업을 회생시키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단계로 전환된다. 보통 기업회생 절차는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법원이 절차의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카페베네 박 그레타 대표는 "지속적인 가맹점 물류공급 차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카페베네는 지난 2008년 김선권 전 대표의 창업 이래 스타마케팅, 드라마·영화 장소협찬 등 과감한 마케팅 활동을 바탕으로 사업 개시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으로 늘리면서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토종'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후 스타벅스 등의 외국계 커피전문점에 밀려 공격적으로 진출했던 신규사업 및 해외직접투자가 손실로 이어지면서 2014년 당시 부채 규모만 1,500억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부채로 인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다 2016년 초 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합작법인 한류벤처스가 김선권 전 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며 이후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나섰다.

하지만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특히 국내영업 및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부채 상환에 이용되면서 물류공급이나 가맹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대주주들이 550억원에 달하는 신규 투자와 더불어 회생을 위해 노력했지만 영업현금 흐름의 2∼3배에 달하는 부채상환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류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회사 의도와는 달리 가맹점주의 피해 상황이 계속돼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카페베네는 대부분의 영업현금흐름을 가맹점 물류공급 개선과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한 해외 투자사와의 공동사업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