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조은아 기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자동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새 차는 아니고 중고차는 맞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 폭탄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때 올해부터는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 및 현금 등으로 구입한 경우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샀다면 소득공제 대상인 1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의 경우 15%인 15만원까지, 현금영수증은 30%인 3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중고차 매매 당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와 구매 계약서, 이체 내역 등을 챙겨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어서다. 만약 중고차 판매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세무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최대 5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반면 새 차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공제의 목적이 보다 투명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과표 양성화'에 있기 때문이다. 즉 사업자가 어떤 재화를 얼만큼 판매했는지 정확한 수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소득공제의 목적이어서 이미 구매 과정에서 취등록세가 부과돼 세원이 노출된 새 차는 세제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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