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조은아 기자] 앞으로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훼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소방기본법(25조 3항)에서도 소방차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있긴 했다. 하지만, 사후 대처 문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보니 피해 보상은 소방관들이 떠안아야 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에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령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골목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 출동이 지연됐다는 이유에서다. 사고 직후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소방관의 책임을 면제해주자는 내용의 청원이 수십개씩 올라왔다.

또한, 지난 1일엔 경포대에 해돋이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소방서 앞에 차를 잔뜩 세워놓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해돋이 행사 안전 지원 후 복귀 중이던 경포119안전센터 대원들은 차주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느라 40분이 지난 뒤에야 센터로 들어갈 수 있었다. 경포119안전센터 측은 딱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계도 차원에서 마무리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 제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보니 곳곳에서는 안전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선 화재 진압을 위해 주정차된 차를 파손시키거나 강제로 옮기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아예 소방차로 승용차를 밀어버리는 일도 있다. 실제로 2014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출동 중인 소방차가 앞을 가로막는 경찰차를 밀어버리는 장면이 포착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미국 보스턴에선 소방관들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 창문을 깨고 소방 호스를 연결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집에 차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차고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관이 정당한 구조활동을 하다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손실을 일으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도록 한다. 민형사 소송이 진행돼도 소방청에서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해준다. 보상 문제도 소방관 개인이 아닌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처리하며, 보상금액이나 지급절차 등에 대한 근거도 따로 마련된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파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올해 7월부터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 중인 소방차에게 양보해주지 않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20만원에서 10배 오른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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