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이 쇄도 하고 있다.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 3일 경남경찰청는 이웃집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회사원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주말 낮 시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아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창원지역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50대 남성으로 피해 여아와는 동네 이웃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아동 대상 성범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술 마셨다고 감형해주면 안된다'는 등의 글을 올리며 분노했다.

3일 처음으로 관련 청원을 올린 한 시민은 "창원에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술 먹고 생각 안 날 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 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는 거냐.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지 만 하루 만인 5일 새벽 1시께까지 3만4406명이 동참했으며 지난 3일부터 약 이틀 간 아동 성범죄자, 미성년자 성폭행, 아동대상 강력범죄자 등의 처벌과 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지난 2008년 조두순이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사건과 연관돼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이번 사건도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주취감경' 법 개정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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