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특히 사병 월급이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된다. 이등병은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00원, 일등병은 17만6천400원에서 33만1천300원, 상병은 19만5천원에서 36만6천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정부는 또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3천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1천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2천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1천3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으로 공통수당의 기본급 통합, 실무직 봉급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하고, 화학물질 테러·사고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현장에서 도로보수, 과적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시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동안 관련 비위로 강등·정직 시 21개월, 감봉 15개월, 견책 9개월 동안 호봉을 올려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각각 24개월, 18개월, 12개월 동안 호봉을 동결한다.

한편 올해 국가직 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천106명으로 확정됐다. 선발대상은 5급·외교관후보자, 7급, 9급이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지난 2일 대한민국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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