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4일 추가 기소했다.

▲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기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차명 휴대전화의 구입비나 통신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수리비, 기치료 비용 등 사적인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20개로 늘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뇌물로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매월 5000만원씩 총 6억원을 수수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2배가 늘어난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의 특활비를 받아챙겼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매달 1억~2억원씩 총 19억원을 수수했으며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발생하자 잠시 상납을 중단시켰다가 같은해 9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수수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모해 2016년 6~8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1억5000만원을 받아챙겼다고 판단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상납받은 자금 중 상당 부분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실 내 자신의 금고에 넣어 두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측근들에 건네준 명절비나 휴가비 내역에 대해 최순실씨가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확보했다.

이 메모에는 청와대를 의미하는 'BH'라는 문구와 함께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액수가 적혀있다. 35억원 중 나머지 18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최씨에게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으며, 청와대 내에서 이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금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6년 더블루케이 등의 설립 자금에도 국정원 상납금이 흘러간 것이 아닌지 검찰은 수사 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검찰 조사를 거부해 더 이상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이후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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