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과 이우현 의원(61)이 4일 나란히 검찰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4·사법연수원 32기)는 전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최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산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전날 한 영장심사에서 최의원과 검찰 측은 자금 수수여부와 대가성 등을 놓고 약 3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 가방을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장관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최 의원은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을 때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력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지역인사, 사업가 등 약 20명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이 의원도 이날 구속됐다. 이 의원은 일부 금품수수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9·26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역임하면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전달받는 등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기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한전산업개발 임원을 지낸 윤모 전 한국자유총연맹 부회장이 이 의원에게 약 2억5000만원을 준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공천헌금 일부가 친박(친박근혜) 중진 의원에게 흘러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앞서 최 의원은 이우현 의원과 함께 현역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으로 논란이 됐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12월 임시국회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다가 임시국회가 조기 종료된 후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