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서울시가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서다.

▲ 서울시 제공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주고,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최저임금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지급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하며,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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