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조은아 기자] 기존 아파트 내부를 고쳐 큰 집과 작은 집 2채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주택’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돼 새해에는 세대구분 사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을 수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아파트 세대의 공간을 분할해 실질적으로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든 아파트를 말한다. 예컨대 집주인이 자신의 집 안에 벽체를 세우고 부엌과 화장실 등을 따로 만들어 다른 세대에게 제공하거나 임대를 놓는 행태다.

가이드라인은 세대구분을 위한 공사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맞게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공사 규모가 커 가장 입주자 동의 여건이 엄격했던 △배관 설비 추가 설치 △전기 설비 추가 설치를 ‘증축’에서 ‘대수선’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대수선은 해당 동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증축에서 대수선으로 재분류된 공사는 배관 설비 추가 설치와 전기 설비 추가 공사 등 두 종류다. 형식은 가이드라인이지만 공동주택 관리자는 이를 근거로 주택 내부 공사에 관한 입주자 동의 조건 등 규정을 만들기에 실질적인 규제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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