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파격적인 내용 새해부터 실현된다.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새해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1단계 작업이 7월부터 본격화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많이 낮아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월세 50만원의 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이른바 '송파 세 모녀'형 취약 지역가입자는 앞으로 월 1만3천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위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폐지했다는 점이다. 2000년 이후 18년만이다.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서민층의 보험료 수준은 줄어들지만, 일부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직장인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 균형을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맞는 '적정' 보험료 부담이라는 사회적 공평성과 형평성을 위한 정부의 조치로 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는 서민의 건보료는 내리는 반면 소득과 재산이 많은 상위 지역가입자 32만 세대의 보험료는 오르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를 75등급에서 100등급으로,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조정하면서,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부과점수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의 고소득 사업가뿐 아니라 월급 이외의 각종 추가소득을 올리는 부자 직장인의 보험료도 인상된다.

현재 대부분 직장인은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중에서 절반은 직장에서, 절반은 본인은 부담한다.

그러나 직장인이 월급 말고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더 낸다.

지금은 직장인 보수 외 소득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월 600만원)을 넘으면 최대 월 239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근로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이외에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6년 12월 현재 4만1천950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이런 부자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 재정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월 239만원으로 묶여있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도 7월부터 309만7천원으로 올리기로 해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 상한액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되고서 지금까지 유지됐다.

현행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액만 내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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