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연말정산의 시기를 맞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제공된다.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홈텍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미리 파악해 부족한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팩스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바일 서비스 신청은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 조회 근로자를 지정하면 접근이 가능하다.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 초기 화면 아래에 연말정산 관련 메뉴를 선택, 로그인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연말정산내역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면 된다. 수입액과 지출 대부분의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절차는 신용카드소득공제액과 연말정산예상세액 계산하기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작년부터 생긴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하면 지난 모든 수입이 나온다. 또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항목도 미리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40% 인상된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으며 출산·입양 세약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됐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옥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대학교 재학때 학생이 대출 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다.

또한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액티브 액스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했던 불편이 개선된다. 출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소화 서비스 기능을 별도 설치 프로그램 없이 크롬, 사파리 등 타 브라우저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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