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2018년 달라지는 금융 “이 내용 꼭 숙지 쌓이는 돈”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내년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등 다양한 금융제도들이 바뀌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최근 소개했다. 먼저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다음은 주요 내용.
▲ 최고금리 인하 = 내년 2월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사인간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사인간 금전 거래는 25%)에서 24%로 인하된다.
▲ 연체 전 원금상환 유예 = 내년 2월부터 실직·폐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이 최대 3년 유예된다.
▲ 담보권 실행 유예 = 내년 2월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이 유예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을 지원한다.
▲ 미소금융 금리 우대 =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주에 대한 금리가 연 4.5%에서 연 4.0%로 내려간다.
▲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 =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판매과정의 녹취·보관 의무화로 고령자나 안정 성향의 투자자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 내년 상반기 중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도입해 다수인이 분쟁 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해진다.
▲ 보험금 통합 조회 =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 보험금의 확인이 가능해진다.
▲ 실손보험 개편 =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 폭이 35%에서 25%로 축소되고 내년 4월부터는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확대 = 생계형 고위험 차종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 손해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 예금보험금 신속 지급 =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4개월 이상 걸리던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를 7일 내로 단축한다.
▲ 외국어 금융민원 서비스 = 외국인이 특정 언어를 선택해 민원을 제출하면 처리결과를 해당 언어로 회신받을 수 있다.
▲ 친 장애인 예금보험제도 홍보 = 시각 장애인용 바코드, 수화 설명 등을 통해 장애인도 편리하게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