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2018년 달라지는 금융 “이 내용 꼭 숙지 쌓이는 돈”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내년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등 다양한 금융제도들이 바뀌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최근 소개했다. 먼저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된다.

▲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

이와함께 내년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다음은 주요 내용.

▲ 최고금리 인하 = 내년 2월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사인간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사인간 금전 거래는 25%)에서 24%로 인하된다.

▲ 연체 전 원금상환 유예 = 내년 2월부터 실직·폐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이 최대 3년 유예된다.

▲ 담보권 실행 유예 = 내년 2월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이 유예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을 지원한다.

▲ 미소금융 금리 우대 =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주에 대한 금리가 연 4.5%에서 연 4.0%로 내려간다.

▲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 =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판매과정의 녹취·보관 의무화로 고령자나 안정 성향의 투자자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 내년 상반기 중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도입해 다수인이 분쟁 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해진다.

▲ 보험금 통합 조회 =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 보험금의 확인이 가능해진다.

▲ 실손보험 개편 =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 폭이 35%에서 25%로 축소되고 내년 4월부터는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확대 = 생계형 고위험 차종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 손해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 예금보험금 신속 지급 =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4개월 이상 걸리던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를 7일 내로 단축한다.

▲ 외국어 금융민원 서비스 = 외국인이 특정 언어를 선택해 민원을 제출하면 처리결과를 해당 언어로 회신받을 수 있다.

▲ 친 장애인 예금보험제도 홍보 = 시각 장애인용 바코드, 수화 설명 등을 통해 장애인도 편리하게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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