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2018년부터 월 소득 121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중중장애인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에서 121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가구는 월 190만4000원에서 193만6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

이 기준은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가 수급자가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금액이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한다.

대상자는 장애등급이 1·2급이거나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1개 이상 장애가 3급인 장애인이다.

장애인 연금액도 현행(월 20만여원)보다 5만원가량 오른다. 당초 4월부터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인상 시기가 9월로 늦춰졌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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