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조은아 기자]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관절질환 수술·치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원은 소비자가 조정중재를 신청해도 병원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소비자원을 찾는 환자들이 더 많다고 한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관절 수술을 받는 노인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부작용 등 피해도 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절질환 관련 피해 구제는 총 196건이다. 피해 유형을 보면 ‘부작용’이 91.8%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같은 기간 접수된 피해 구제 중 60.2%는 병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15.8%에 불과했다. 환자 측에서 피해 구제 신청을 취소한 건은 14.8%였다.


소비자원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무조건 수술·시술부터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피해 구제 사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진료 단계를 보면 ‘수술·시술’이 78.1%로 가장 많았다. ‘치료·처치’(13.3%)와 ‘진단’(7.1%), ‘투약’(1.5%)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관절에서 작은 손상만 발견됐다면 약물·물리치료 등 보존치료부터 받아야 한다.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서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다.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더라도 수술 범위가 커지는 절개술 대신 내시경이나 주사치료 등 간단한 방법을 선택하는 편이 안전하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들어 놓은 보험에서 수술비가 다 나오니까 사실상 공짜”라는 말로 굳이 수술을 안 해도 되는 환자에게 수술을 권하기도 한다. 같은 수술인데도 다른 병원보다 5배 이상 비싼 수술비를 받는 병원도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 의료팀 과장은 “수술을 받기 전에 최소한 2곳 이상의 병원에서 진료받고 수술이 정말 필요한지, 다른 치료법은 없는지, 수술비는 얼마인지 등을 따져 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와 가족들은 수술 전 의사에게 수술 방법과 예상 경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술 전 환자에게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하고 수술 동의서를 받는데, 이런 경우 수술에 문제가 없었고 수술 후 치료도 적절했는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의사가 수술 전에 부작용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면 환자는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관절 부위는 수술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피부 조직이 얇아서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즉시 알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병원 관계자는 “관절질환은 관절을 과도하게 썼거나 비만, 외상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관절을 무리하게 쓰지 말고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몸 상태에 맞게 유연성 및 근력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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