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조은아 기자] 23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1963만원 대로 264만원(11.64%) 내려갔다. 이더리움 역시 실시간 시세가 96만원대로 7만5000원(7.2%) 떨어졌다.


가상화폐 값이 제일 낮은 리플을 제외하곤 비트코인 캐시가 약 48만원(11%), 라이트코인 4만원(12%), 대시 20만원(12.83%), 모네로 7만3000원(13%)씩 각각 떨어졌다.


가상화폐 시세가 줄줄이 내려간 이유는 정부의 거래실명제 도입 등 추가 규제 발표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다. 지금은 거래소가 제공하는 가상계좌에 투자자가 투자금을 예치하는 식으로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본인 명의 통장에서 거래소 법인 명의 통장으로 직접 투자금을 이체해야 한다. 금융사의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는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 지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선 금융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가상화폐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화폐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 거래 등 범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으로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