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이 1,2심에서 받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됐다. 다만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 준 혐의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만 유죄며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는 무죄다. 이로써 안지만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도 “안씨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채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는 공소사실만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박개장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안씨가 운영자금을 투자한 도박사이트에서는 스포츠경기 결과에 현금이나 게임머니 등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발행되지는 않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안 씨는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 부탁을 받고 지난해 2월 2차례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 가운데 1억6500만원은 친구 지인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쓰였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를 하다가 안 씨 자금이 흘러든 것을 확인했다.

1,2심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안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참가해 활약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안 씨의 도박개장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안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번 심리를 받게 됐다.

한편 안지만은 2002년 신인 2차 드래프트 5라운드 40순위로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지난해까지 595경기에 나와 60승 35패 15세이브 177홀드를 기록했다. 특히 2015년에는 37홀드를 쌓으며 홀드왕에 올랐다. 그러나 삼성라이온즈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이 알려지자 KBO(한국야구위원회)에 안씨와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고, KBO는 같은 달 안씨에게 경기는 물론 훈련 등 일체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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