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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장공모제가 개선된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제한과 정년퇴직으로 발생한 결원 범위 한정을 페지한다.

교육부는 26일 초.중등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교장공모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취지의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승진을 중심으로 하는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한 제도다.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자격증 미소지자 가운데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 신청학교의 15%만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공모학교 1천792곳에 임용된 교장 가운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는 89명이다.

개선 방안은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우선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제한을 폐지한다. 현재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서 실시되는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는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해 교장공모제가 교장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운영중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폐지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장공모제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장공모제 유형 구분이 복잡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장공모제 유형별 개념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교장공모를 실시할 경우 '초빙형'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내부형'으로 명확화 할 예정이다.

새 시행령은 또,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학부모·교원·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명시해 심사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에는 익명으로 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제공해 교장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심사가 끝난 뒤 학교심사위원회와 교육청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한다.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공모제 운영을 시행해 그동안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교장 결원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던 비율을 삭제, 시.도 특성에 맞는 교장공모제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혁신학교,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 소재 학교, 도서벽지 소재 학교 등 필요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운영해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이 임용될 것이라는 기대다. 교장공모제 시행여부 및 유형 등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존중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9월 1일자 임용교장을 공모하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성향 단체는 지금껏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제도가 교육현장의 편향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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