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조은아 기자] 자동차 튜닝은 일반 양산차에 숨어있는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더욱 친환경 고성능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신산업이다. 나만의 차량으로 꾸미고 새로운 시장창출로 고용창출과 신기술 확보라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는 신성장 산업이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적지 않다. 자동차 튜닝업을 제조업으로 하는 산업분류코드가 완성되었고 자동차 튜닝사 자격증도 올해 첫 시험을 치루고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다. 해외에 우리의 우수한 튜닝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방법과 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튜닝관련 부품산업의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형 연구개발비 보조사업도 시작되었다. 특히 구조변경제도를 손 보면서 운신의 폭이 커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부정적, 그리고 완전한 규제에 놓였던 튜닝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인식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최근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아직 싹도 제대로 피지 못한 자동차 튜닝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대기업에서 괜찮은 튜닝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물 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야 시작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괜찮은 중소기업 기반의 자동차 튜닝업종을 인수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정한 상생 모델이 새롭게 시작하는 자동차 튜닝분야에서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둘째로 정부의 인식제고이다. 이미 국내 제도 기반은 규제 기반의 포지티브 정책이어서 하루사이에 바뀌기는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사항이다. 자동차 튜닝분야도 규제 일변도의 구조변경제도로 뭉쳐있어서 운신의 폭이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부가 자동차 튜닝 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각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부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규정은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시험조차 받을 수 없고 글로벌 기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부품을 개발해도 진출 기회를 박탈한다.


특히 인증 기준의 잣대가 대기업에 맞추어져 있고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인증을 받아오라는 등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 홀대가 이미 튜닝업종까지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제작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의 기준을 만들거나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세칙을 제시하여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특히 자동차 튜닝부품의 기준은 안전, 배가가스, 소음이라는 3대 관점을 중심으로 나머지는 풀어주는 방향이 맞지만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추상적인 확대 해석과 잣대를 들어대는 경우도 많아서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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