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완구 운명의 장난 대법원 최종심 엇갈리는 삶의 여정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22일 오후 2시10분 정치권의 대변혁이 일어날 홍준표, 이완구를 향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진다.

이 재판 여부에 따라 홍준표 리더십의 위기는 보수 재편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어 국민의당과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기존 입장은 “홍준표 지도부만 없다면 당 대 당 통합도 가능하다 ”하는 등 수많은 변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계의 한 전문가는 “홍 이 두사람에 대한 파기 환송이 돼도 예상보다 파장은 적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미 홍 대표가 자신의 친위 체제를 일정 부분 구축했기 때문에 당장 홍 대표를 대체할 대안 인물이 없다는 점도 홍준표 교체론의 한계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 홍준표와 이완구 (사진 코리아데일리DB)

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홍 대표는 김창석 대법관이, 이 전 총리는 김재형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았다.

홍 대표를 향한 저울의 추가 움직이는 사건은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줬다는 성 전 회장과 윤씨의 진술이 쟁점으로 진실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홍 대표에게 1심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반전은 2월이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명분이 생겼다. 당장 한국당 혁신위는 3월 “홍준표 경남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고 의결해 대선에 출마한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도 ‘성완종 리스트’는 홍 대표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보수 단일화 여부가 쟁점이 되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재판 중인 사람과 어떻게 단일화를 하느냐”며 자격을 시비 걸었다.

이는 대선 이후에도 이어졌다. 한국당 윤리위가 10월 박 전 대통령 및 서청원ㆍ최경환 의원 탈당 권유를 의결하자 서 의원은 “2015년 홍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협조를 요청했다”며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제가 진실의 증거를 내겠다”고 주장했다. 성완종 자금 수수와 관련된 녹취록 등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

최근 국정원 특활비가 불거졌을 때는 “2008년 여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성완종 1억원 수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이 부메랑이 됐다.

이처럼 22일이 홍 대표에게 내려지는 결과에 따라 대법원이 무죄 원심을 인정하면 홍 대표는 지난 2년여간 자신을 옥죄어 왔던 ‘성완종 리스트’에서 사실상 자유롭게 된다.

정치적으로도 광폭 행보를 펼칠 수 있게 된다. 박근혜 출당-바른정당 복당-‘친홍’ 원내대표 당선-친박 당협위원장 박탈로 이어졌던 ‘친홍’ 체제 구축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기환송이 되면 ‘죽은’ 성완종이 ‘산’ 홍준표를 잡은 꼴이다. 홍 대표가 2년여간 가까스로 헤집고 나오는 듯했던 ‘성완종 리스트’ 늪에 다시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은 ‘시계제로 상태로 변할 전망이다. 공고해진 홍준표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치열한 권력다툼이 예상된다

한국당 당헌·당규 상엔 “기소될 경우 당원권 정지”라고 명기돼 있다. 홍 대표가 당원권을 획득하며 대선 주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건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징계를 정지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둔 덕이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추정으로 파기 환송’을 결정한다면 홍 대표는 다시 기소 상태로 돌아가는 게 된다.

당장 친박계에선 “홍 대표의 당원권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윤리위 소집을 앞두고 류여해 최고위원은 “홍 대표가 최악의 상황에도 대표직을 유지하고자 윤리위서 당헌ㆍ당규를 고치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최종심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홍준표 대표는 물론 보수 세력 재편 등 정치권에 후폭풍이 불어 닥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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