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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창립 50주년 만에 처음으로 그룹 총수가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일 롯데의 연결고리가 끊겨 그룹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에 대해 1심 결과를 내놓는다. 신 회장은 가족들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0월30일 검찰로부터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았다.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고, 롯데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는 7년을 구형받았다. 받았고,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최씨 주도로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면세점 특허를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원이 내년 1월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해야 하는 위기가 한 차례 더 남았다.

이런 롯데 일가의 경영비리와 관련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19일 입국하며 “나와 아버지는 잘못이 없다”고 선을 긋고 “동생이 모든 잘못을 저질렀다”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10조원이 넘는 해외사업을 비롯해 호텔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 개선, 한일 롯데 통합경영 등을 기치로 내세우며 야심차게 출발한 ‘뉴 롯데’는 좌초 위기를 맞게 된다.

신 전 부회장 발언의 사실 여부를 떠나 검찰이 워낙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롯데지주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황각규 사장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의 오른팔로 꼽히는 황 사장까지 실형이 선고될 경우 롯데지주는 수뇌부를 잃게 되는 것이다. 만약 재판부가 신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할 경우 롯데그룹의 경영권은 다시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주사 재편 문제가 가장 크다. 롯데는 일본 지주사와의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10월 12일 지주회사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50개의 순환 출자고리를 13개로 줄였다.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인 면세점을 거느리고 있는 호텔롯데를 상장해 일본롯데와의 지분 관계를 끊는 한편 끌어 모은 자금으로 계열사 지분 등을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호텔롯데는 일본의 롯데홀딩스(19.07%)와 광윤사(5.45%)·패미리(2.11%)·L투자회사 11곳(74.76%) 등이 지분 99%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계열사가 보유한 롯데지주 주식을 처분해 순환출자고리를 끊고 신동빈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주 신 회장이 일본을 직접 방문해 일본 주주들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버블 경제시대 일본의 최고급 스키장인 ‘아라이 스키장’을 인수한 점도 일본 주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신 회장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소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평론가로도 활동 중인 법무법인 디딤돌의 박지훈 변호사는 "신 회장이 1심에서 5년 이상은 선고받을 것"이라며 "현재 경영비리 건 이외에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해서도 4년형을 구형받았는데 두 재판 중 최소한 하나는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재판부도 (감형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번 건은 횡령·배임의 문제"라며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대기업 오너들이 으레 실형을 받아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곤 했던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일부 무죄가 나와야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배임 부분이 애매하다"며 "횡령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형 변호사는 "횡령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권고형이 5~8년"이라며 "양형의 범위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고 배임·횡령의 금액이 크다는 점에 미뤄 봤을 때 구형대로 나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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