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 확보해 단독 자회사 구조로 전환하고, CJ대한통운은 플랜트 및 물류건설 역량 내재화를 위해 CJ건설을 합병한다.

CJ제일제당은 19일 "KX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며 "CJ대한통운과 CJ건설과의 유기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신규 진출 시 CJ대한통운의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거점별로 차별화된 물류시스템 구축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장 신설·증설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CJ대한통운은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생산거점에서 자재 등 원재료 조달, 플랜트 설비 운송, 제품 생산 이후의 유통∙판매 등 전후방 물류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CJ건설은 CJ제일제당과 CJ대한통운의 거점 지역에서 부동산 매입, 설계 시공, 인허가 업무를 맡아 인프라 설계 및 시공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CJ제일제당은 중국에 냉동식품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이 인수한 '룽칭물류'의 냉장물류망을 활용해 중국 대도시의 신선식품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식품통합생산 클러스터를 구축 중인 베트남에서는 CJ대한통운이 인수한 베트남 최대 민간 종합물류기업 '제마뎁'의 전문물류역량을 결합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3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차별화된 식문화를 글로벌화해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퀀텀 점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분 확보로 개정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기준 상향 등 공정거래법 개정 이슈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의무 보유 지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손자회사의 공동지배를 불허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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