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내게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마련됐다.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에 접속하면 된다.

1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을 개시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조회 절차는 간단하다. 첫 화면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누르거나, 상속인의 방문 조회를 신청한 경우 결과 보기를 누르면 된다. 숨은 보험금 조회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인증 방법은 휴대전화,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중 선택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마치면 자신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보험금 청구권자)로 가입된 보험 계약들을 일목요연한 표로 볼 수 있다. 보험사와 상품명은 물론 계약이 유지 중인지,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등이 담당 점포의 전화번호와 함께 나타난다. 또 이 가운데 숨은 보험금이 뭐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보험금이고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얼마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이다.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2∼3년)는 완성되지 않은 게 만기 보험금이다.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게 휴면 보험금이다.

숨은 보험금이 발견되면 해당 보험사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사흘(3영업일) 내 입금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금 온라인 청구가 되는 보험사와 안 되는 보험사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숨은 보험금 간편 청구가 모두 온라인에서 되도록 할 방침이다. 휴면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됐을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이미 ‘내 돈’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의 지점을 방문해 청구하면 지정 계좌로 돌려준다. 온라인 조회·청구는 간편하지만, 컴퓨터·스마트폰 이용이 불편한 사람도 있다. 이 경우 우편함을 열면 ‘크리스마스 연하장’처럼 반가운 안내장이 왔을 수 있다. 1만원 이상 모든 숨은 보험금 계약이 우편으로 안내된다. 각 보험사가 보내는 만큼,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

2015년 이후 사망 보험금, 즉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보험금 16만건도 확인됐다. 이들 숨은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의 안내문에는 ‘보험금 발생, 청구 절차, 그 외 사항’이 궁금한 경우 물어볼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가까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사무실로 가도 된다. 방문 조회는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이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제주는 합동 지원센터가 있다. 오늘 오전 9시부터는 은행, 상호금융 계좌, 대출 정보, 카드발급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한다.

한편 이렇게 고객이 깜박 잊고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7조 4천억원 규모에 900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장기간 계약 기간 동안 주소 이전 등으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18일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 접속이 폭주하면서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는 트래픽 초과 현상이 발생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대체할 다른 우회 접속 방법인 금융포털 ‘파인’에서는 공통메뉴를 통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과 거래한 뒤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잠자는 내 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 은행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 이전 · 해지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외에도 ‘금융상품 한눈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채권자 변동조회’,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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