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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가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린다. 단독가구는 월소득이 13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공제액도 60만원에서 98만원으로 늘어나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284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일부 받을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월 기준액은 20만원이며 차등 지급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만∼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천원) 등을 차감해 결정된다.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190만4천원 초과 208만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 기준)은 월소득이 최대 284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19만~130만원 구간에 있는 단독가구와 190만4000원~208만원 구간에 있는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들의 근로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60만원에서 98만원으로 늘렸다. 근로소득 공제액 기준은 1달에 23일을 하루 4시간씩 일했을 때 받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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